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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 안내관리자작성일 13-02-12 17:44


안녕하세요. 아이티라이프입니다.
 
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홈페이지나, 온라인사업자 (비회원으로 상담, 주문, 견적, 게시판을
통해 ID/패스워드,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포함)에 대해 보안서버(SSL) 구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 
■ 적용대상 : 회원가입, 회원로그인 등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이트
 
아울러, 오는 2012년 08월 18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며, 감독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시
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※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전문보기)
 
 
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인 경우, 보안서버(SSL)를 필히 구축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.
(※보안서버(SSL) 구축 의무 및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.)
 
기타 문의사항은 아이티라이프 고객지원 게시판으로 문의하시기 바랍니다.